■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김성태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은 부정채용 의혹에 핵심 인물로 꼽힌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국가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대기업이므로 사기업과 달리 채용 과정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채용 과정의 엄격함이 요구되지만, 이 전 회장이 무한한 재량권으로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전 회장은 일부 명단만 전달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정 채용을 통해서 이들이 얻으려 했던 이득은 무엇일까요?
[기자]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자녀 등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부는 12명의 특정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면서 그들의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KT의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뇌물 수수 혐의로 딸 KT 부정채용 관련 재판 중인 김성태 의원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관건은 김 의원 딸 부정채용이 이 전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였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김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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